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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2.22 2015고정2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과 같이 C 중국집 배달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3:20경 경주시 D건물 202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위 숙소로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잠겨 있는 방문을 발로 수회 차고, 집밖에서 들고 온 콘크리트 벽돌을 피해자에게 1회 던지고, 이에 놀라 계단으로 도망가던 피해자에게 재차 콘크리트 벽돌을 1회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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