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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단24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4. 1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회사 생산부 작업장 내에서, 같은 부서 동료인 피해자 D(32세)이 “조장의 오른팔”이라고 소문내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과 함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강타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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