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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1 2012고단6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 C 등과 함께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을 주선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조건만남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C 등은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중국인 C 등은 2012. 10. 20. 22:0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 펀톡의 충청지역 채팅방에서 접속한 피해자 D에게 귓속말 기능으로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인데 10만원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상진목 명의 농협 E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7 10만 원을 송금받고,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내보내려면 보증금 30만원을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6 30만 원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23경 신한은행 안산 원곡동 외환센터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중국인 C 등은 2012. 10. 20. 21:0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 펀톡의 대화방에서 피해자 F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상진목 명의 농협 E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0경부터 23:1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2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2. 10. 20. 22:38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40만원, 같은 날 23:22 신한은행 에스버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2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중국인 C 등은 2012. 10. 21. 17:52경 휴대전화 무료문자 앱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G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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