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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8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함께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알선 등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 실행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는 2011. 10.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안 좋아 대출이 안 되니 2개월치 선이자를 입금하면 2,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202,000원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신안상호저축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그로부터 20분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환능력 인증을 위해 추가로 20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2경 2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송금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하나은행 노원역지점과 외환은행 상계동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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