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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2099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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