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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7노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자신의 항소 이유에 양형 부당 주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사건 발생 일로부터 1 달 가량 지난 2016. 8. 23. E 병원에서 발급되었고,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은 각막 찰과상을 입었을 때 필요한 통상적인 치료 기간에 불과 한 점, 위 병원의 의사가 2016. 8. 23. 피해 자의 각막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피해 자의 각막에 남아 있던 상처가 이미 아물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 소송법상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한 기록 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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