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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3가단45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9,1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동두천시 B 임야 11,535㎡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징발 및 매수 1) 동두천시 B 임야 12,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래 C의 소유였는데, 피고 산하 국방부는 1973년경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징발한 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이라 한다

) 제2조의 ‘징발재산 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국가가 이를 매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1973. 12. 18.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34,000원에 매수하고, 1974. 2.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매수 당시 피고는 C에게 매수대금으로 1973. 9. 1. 발행된 금 234,000원 상당의 징발보상증권을 지급하였다.

3) C은 1994. 3.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차남인 D은 1983. 1. 25., 망인의 처인 E는 2007. 10. 14. 각 사망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 F, G, H, I와 망 D의 상속인들로서 대습상속인인 J, K, L이 남게 되었다. 나. 군사상 필요성의 소멸 및 수의매수신청 1) 이 사건 토지는 주한미군에 양여되어 미군 야외 종합훈련장으로 사용되다가 피고에게 반환되었다.

2) 이에 따라 피고 산하 국방부는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징발재산법 제20조의2에 따라 소관청인 제26기계화보병사단장 명의로 2009. 2.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매수신청서 제출 안내’라는 문건의 통보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 1. 관련 근거

가. 징발재산법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

나. 징발재산법 제20조 제2항 피고는 징발재산법의 조항을 ‘제20조 제2항’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환매권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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