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9. 11. 27.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이 2019. 11. 30.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20. 1. 10.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고, 2020. 1.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0. 1. 10. 이전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하여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요가부품공급 및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요가부품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48,400,000원 중 23,6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2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에게 물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개발 계약서(갑 제3호증)를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원피고가 모두 서명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47,200,000원 상당의 요가 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견적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그 하단에는 피고가 아닌 ‘C회사 D’이 서명한 점, ③ 이미 지급된 물품대금도 ‘C’ 명의로 입금된 점, ④ 원고가 이미 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요가 물품공급 및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