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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나343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9. 11. 27.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이 2019. 11. 30.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20. 1. 10.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고, 2020. 1.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0. 1. 10. 이전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하여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요가부품공급 및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요가부품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48,400,000원 중 23,6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2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에게 물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개발 계약서(갑 제3호증)를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원피고가 모두 서명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47,200,000원 상당의 요가 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견적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그 하단에는 피고가 아닌 ‘C회사 D’이 서명한 점, ③ 이미 지급된 물품대금도 ‘C’ 명의로 입금된 점, ④ 원고가 이미 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요가 물품공급 및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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