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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7.11 2013고합12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한 동네에서 사는 사람인바, 비가 내리면 피고인이 사는 집 위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흘러 내려오는 흙탕물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어 왔다.

1. 폭 행 피고인은 2013. 3. 15. 15: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도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면서 뺨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사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은 다툼이 있은 후 E의 만류로 집으로 돌아가려다 다시 돌아와 피고인의 뺨을 때린 후 다시 뺨을 때리려고 하자 몸을 숙이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그 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출혈을 일으켜 2013. 3. 21. 21:27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현장검증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검시, 사체사진, 각 수사보고(부검참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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