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 계양구 B, C 지상에 신축할 D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은 2006. 11. 2.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에게 노임 및 자재대금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하였고, 피고는 2006.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 원, 2006. 11. 9.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2015. 1. 21.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인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돈의 합계 1억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