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90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4회 투약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필로폰 단순 투약을 넘어 제 3자에 대한 유통에까지 관 여하였는바,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였다’ 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는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 직전인 2017. 6. 8. 14:00 경이고, 2017. 6. 8. 17:05 경 석방된 이후 2017. 6. 22. 15:40 경 체포영장에 의해 다시 체포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