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1 2015고단1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21:25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멱살을 잡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대항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여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