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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9:00경 부산 동구 B빌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주차하려다가 피해자 C(여, 69세)가 애완견 여러 마리를 목줄도 없이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고 평소 피해자가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며 빌라 주차장에 똥과 소변을 누이고 치우지도 않는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보고 “개를 데리고 여기 오지마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쌍년, 씹할년”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양쪽 손목을 양손으로 세게 움켜잡고 밀고 당기다가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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