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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3564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 D은 함께 2013. 4. 19. 13: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서울 광진구 E 지층에서, 피고인 A은 90,000원, 피고인 B은 40,000원, C는 350,000원, D은 불상액의 금원을 소지하고 마작패 112개를 각자 13개씩을 나누고 마작패 60개를 쌓아놓고 순서에 따라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차례대로 가져와서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아 마작패를 다 내놓고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마작’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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