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구단11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2.2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2. 6.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바, 교대근무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부모님이 강화도에 사시는데 모친이 황반변성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겨, 주기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강화도에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E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점, 원고가 갚아야 할 대출금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