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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구단38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30.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20. 5.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기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까지 500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6. 18.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8.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당일 18:30경부터 친구와 소주 4잔 정도를 마시고 걸어서 사무실에 복귀한 후 23:00경 취기가 충분히 내려갔을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전국의 교육장을 다니며 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에 항상 교재와 교육 물품 등을 싣고 다녀야 하고 교육장인 대부분의 연수원이 대중교통으로는 가기 힘든 곳에 있어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많은 금액의 채무도 변제해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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