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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7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소한 이유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② 피고인에게는 이미 15회 정도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③ 당 심 재판 중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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