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 증인 T의 증언만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망 H이므로, 피고는 망 H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1995. 5. 18. 접수 제219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1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망 H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1948. 4. 30. G 앞으로 1948.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5. 5. 1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1965.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