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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0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3. 1. 3.자 필로폰 투약은 피고인이 주사한 것이 아니라 D이 주사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D도 수사기관에서 최초 투약일인 2013. 1. 3.에는 주저하는 피고인의 팔에 자신이 주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D이 주사한 이상 피고인이 자의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한 후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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