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노10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음식물쓰레기를 피해자의 몸에 뒤집어씌우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를 듯이 위협하고, 뺨을 때리고 허벅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