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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15 2016고단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31. 위 형 중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1:3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등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 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머리 상처 사진, 현장사진, 위험한 물건인 망치 사진, 피해자 오른쪽 다리 피해 사진, 피해자의 등 부위 망치로 맞은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8조 본문, 제 1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 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종 범행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하였고, 위 범행의 수단 및 상해 부위 중 일부는 머리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도 크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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