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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도11414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2007. 4. 12.자 사기의 점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3.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4. 8. 18. ‘상소권포기서’를 청주여자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9. 26. ‘상고이유서’라는 표제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고이유서의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이를 상고장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상고를 포기하고 상고제기기간도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할 것이지만,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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