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26 2014도4203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5. 7. 국선변호인이 대법원에 ‘변론요지서’라는 표제의 서면을, 2014. 5. 8. 피고인 A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표제의 서면을 각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론요지서와 상고이유서의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이를 상고장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할 것이지만,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