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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71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1. 공갈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던 E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좌측어깨를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의정부시 일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000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 28. 16:00경 의정부시 태평로 89번길 제일시장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던 G 차량에 피고인의 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면서 합의금과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0:4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J(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위 장소 바닥에 있던 대리석 구조물에 부딪치게 하여 실신하도록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실신 및 치료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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