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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2 2014고정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11월 말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에서 피해자 C이 식재한 3년생 뽕나무 50주(1주 시가 10,000원)를 뽑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012년 3월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식재하여 품질개량을 위해 줄기를 절단한 10년생 뽕나무 25주(1주 시가 30,000원)를 뽑아 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전후 2회에 걸쳐 도합 1,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첨부

1. 뽕나무 가격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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