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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16622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69,153원과 그 중 46,957,963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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