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2218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