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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2. 7. 21.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018 고단 271호 피고인은 2016년도 기간이 되어 2016.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고단 2803호 피고인은 2017년도 기간이 되어서도 2017.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4. 조회 회보서

5.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1년마다 경찰 관서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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