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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계 2 구좌에 가입하겠다.

계 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먼저 지급하여 빌려 주면 이후 매월 120 만원씩 20개월 동안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700만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상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B 국민은행 통장 사본, KB 국민은행 입금 증, 계 순번 표, 차용증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민 ㆍ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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