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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3나2031913
퇴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가전제품과 전기제품 수리업, 가스기기 수리업, 설치용역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양매직 주식회사를 비롯한 위탁업체가 생산한 가전제품과 전기제품 등에 대한 수리, 배송, 설치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2002. 10. 1., 원고 B는 2005. 3. 22., 원고 C는 2007. 1. 17., 원고 D은 2003. 12. 29., 원고 E는 2005. 12. 1., 원고 F는 2005. 8. 29., 원고 G은 2005. 11. 1., 원고 H은 2002. 11. 27., 원고 I은 2003. 10. 28., 원고 J은 2005. 11. 1., 원고 K은 1998. 1. 1., 원고 L은 2006. 3. 20. 각각 피고로부터 전속기사 인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의 M, N 서비스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전자제품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종료 원고들은 개인적인 사유로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피고와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그에 따라 원고 A는 2012. 3. 31., 원고 B는 2010. 6. 30., 원고 C는 2009. 9. 30., 원고 D은 2011. 7. 30., 원고 E는 2010. 6. 30., 원고 F는 2011. 6. 30., 원고 G은 2011. 8. 2., 원고 H은 2009. 8. 31., 원고 I은 2010. 2. 25., 원고 J은 2009. 8. 22., 원고 K은 2010. 9. 17., 원고 L은 2009. 4. 28.까지 각각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1, 9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6, 26,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서비스대행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독립된 개인사업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대행계약의 내용과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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