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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89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C(여, 53세)를 알게 되어 2014. 6.경부터 부산 금정구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무 집착이 강하여 피해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려 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마음먹었고, 이에 2014. 7. 초순 04:00경 피고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니 지금 뭐하는데, 내 허락 없이 어디 가는데,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간다”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손에 있던 차량 키와 핸드백,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숨긴 후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막아서고, “동거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등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8. 24.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고, 피고인은 그날 저녁 운영하는 식당에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 술을 먹은 후 2014. 8. 25. 피해자를 달래 함께 위 주거지로 돌아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5. 0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결별을 요구하였고, 그 짐까지 차량에 실어 두어 또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살의를 품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내가 말하는 9시가 되었다.

유서를 적어놓았다.

니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하여 도망을 가는데 너를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걱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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