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40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여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여주시 B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13. 2. 12. 여주군 고시 C, 2013. 8. 16. 여주군 고시 D, 2013. 10. 2. 여주시 고시 E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1.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여주시 F 임야 5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 2014. 3. 7. -손실보상금 : 141,932,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 -재결내용 : 이의신청 기각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감정내용 :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지목 면적 적용단가 평가금액 공부 현황 조건1 임야 임야 518㎡ 280,800원/㎡ 145,454,400원 조건2 임야 전 437㎡ 304,500원/㎡ 133,066,500원 대 81㎡ 447,800원/㎡ 36,271,800원 합계 518㎡ 169,338,300원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보상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전체 면적 518㎡ 중 437㎡는 농지로, 나머지 81㎡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맞게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보상금 과소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보상금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산정 등에 있어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과소평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