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5609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7,843,149원 및 그 중 217,500,000원에 대하여,
나. C과 연대하여 122,6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7,843,149원 및 그 중 217,500,000원에 대하여,
나. C과 연대하여 122,6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