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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5609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7,843,149원 및 그 중 217,500,000원에 대하여,

나. C과 연대하여 122,6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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