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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가단15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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