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가단15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