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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14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3. 대전 중구 중앙로 159 SAS 빌딩 4 층에 있는 리드 코프 대전 천안 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5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월 이자 2.91% 로 3년 동안 매월 226,000 원씩 상환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업체에 빌린 대출금을 비롯하여 약 1,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다니 던 직장도 그만둘 계획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0. 다니던 직장인 C 회사를 그만두고, 이후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 이자만 납부하였을 뿐 이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기록 및 변 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는 주택, 토지, 아파트에 관한 공유지분이 있었고 그 시세도 대략 7,000여 만 원 이상인 점, ②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 등급이고 600만 원의 별건 채무가 있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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