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수)
변론종결
2009. 11.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514,15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200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9,572,380원 및 그 중 45,985,154원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3,587,226원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46,883,6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587,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부분 모두에 대한 구상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판결은 상속세 납부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하였는데, 원고가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만 부대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하였으므로, 이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 “이 사건”을 “당심”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가. 원고의 주장“부분과 제10면 제11행부터 제12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매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세는 257,516,863원인데 원고의 상속세 부담분은 158,372,102원이므로 그 초과분 99,144,761원은 피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대위납부한 셈이 되고, 그 결과 피고들은 그 범위 내에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원고가 위와 같이 대위하여 납부한 상속세의 2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49,572,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원고와 피고들의 상속세 분담액
가) 상속세액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834,351,470원이고, 체납처분비가 24,965,500원이며, 부산진세무서장에게 교부된 774,516,850원 중 체납상속세가 750,105,8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비는 22,444,700원(24,965,500원 × 750,105,890원/834,351,470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상속세액은 합계 772,550,590원(750,105,890원 + 22,444,700원)이 된다.
나) 피고 1이 원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5/42 지분의 상속세부담
한편 피고들은, 피고 1이 원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5/42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묵시적 의사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상속세 상당액을 피고 1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6 내지 8호증, 갑9, 11호증의 각 1,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은 2001. 9.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①을 원고에게, ②를 피고 1에게 각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제1유언’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가, 2003. 2. 26.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1/3 지분씩 유증하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이하 ‘제2유언’이라 한다)를 새로이 작성하였는데, 원고조차도 제2유언의 효력자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점, ㉯ 이에 피고 1은 2003. 3. 11. 제2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1/3 지분 중 1/2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 만약 유류분청구가 있는 경우 위 각 지분에 대한 유류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위 비율과 같이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피고 1이 사촌인 원고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순수한 호의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2유언으로 인하여 원고뿐 아니라 피고 1도 제1유언의 경우보다 상속받는 재산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새로이 수증자의 지위를 갖게 된 피고 2가 원고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그 상속지분 중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해할 여지도 있으나,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된 피고 1이 자신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대한 상속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12,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이처럼 원고를 배려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상속세까지 자신이 부담하는 내용이었다면 당시 아직 학생신분이었던 피고 1이 모친인 소외 2의 동의조차 얻지 않고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상속지분을 재분배하는 것이 원만한 친척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었다면 굳이 증여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망인으로 하여금 새로이 유언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신 간이하고 경제적인 방법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1로서는 망인에 대한 상속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 후에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제1유언에 비하여 줄어든 상속재산을 보상해 줄 수도 있음에도 굳이 제2유언 직후에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1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의사는 제2유언에 의하여 줄어든 원고의 상속지분을 보상하여 제1유언에 준하는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초 제1유언에 따라 유증이 이루어질 경우 제1부동산 중 1/6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당연히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이미 증여세 49,103,81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2중으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를 2중으로 부담하게 된 것은 제2유언에 따른 재산상속을 제1유언에 준하도록 변경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판단되고, 결국 이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이득을 얻게 되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점, ㉴ 그런데, 그 이후 친척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피고 1이 위 증여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2004. 11. 18.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2004가합561) 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4.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 1이 호의로 증여계약을 체결해 주고서도 이처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증여하기로 한 일부 상속지분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용인하되 자신은 소유권이전 및 상속세부담 등에 일체 관여 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1이 원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5/42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상속세 부담액의 계산
따라서, 위 상속세액 중 원고의 부담분은 236,488,546원[772,550,59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2,031,087,00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 주1) 14/42 ) +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 16,436,32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 5/14) +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가액 335,226,680원 ×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 1/7) + (현금 등 기타 재산의 가액 8,548,000원 × 위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 1/7)}/총상속재산가액 2,391,298,000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피고 1의 부담분은 73,081,204원[772,550,59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2,031,087,00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피고 1의 상속지분 주2) 4/42 ) +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 16,436,32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피고 1의 상속지분 1/2) +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가액 335,226,680원 ×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피고 1의 상속지분 1/14) + (현금 등 기타 재산의 가액 8,548,000원 × 위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 1의 상속지분 1/14)}/총상속재산가액 2,391,298,000원], 피고 2의 부담분은 148,542,629원[772,550,59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2,031,087,00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피고 2의 상속지분 3/14) +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가액 335,226,680원 ×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피고 2의 상속지분 1/14) + (현금 등 기타 재산의 가액 8,548,000원 × 위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 2의 상속지분 1/14)}/총상속재산가액 2,391,298,000원]이 된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속세 구상액
위 공매 당시 이 사건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7/2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공매절차에서 위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상속세액이 합계 772,550,59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매로 인하여 원고가 그 지분매각대금으로 부담하게 된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상속세는 257,516,863원(772,550,590원 × 7/21)이 되는데, 원고의 상속세 부담분이 236,488,546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지분매각대금으로 위 상속세 부담분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된 21,028,317원(257,516,863원 - 236,488,546원)을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상속세 부담분의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의 상속세 부담액은 피고 1이 73,081,204원, 피고 2가 148,542,629원으로 원고가 초과부담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세 부담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0,514,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5행 “갑8호증의”를 “갑10호증의”로 고치고, 제14면 제6행 내지 제9행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514,15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속세의 교부일 다음날인 2008. 3.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2.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 재산목록 생략]
주1) 상속지분 3/14과 피고 1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5/42를 합한 지분
주2) 상속지분 3/14에서 원고에게 증여한 지분 5/42을 공제한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