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이 2018. 9. 11. 거제시 E 전 936㎡, F 전 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부 G로부터 매수하여 2018. 10. 15.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 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부친의 승낙과 부친이 장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물려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자나무, 엄나무, 복숭아나무 등 과실수와 두릅나무 등을 식재관리해 왔는바, 별지 기재 과실수 등은 원고의 소유이다.
판단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한 그 지상의 수목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