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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수6137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판시사항

[1]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미와 범위

[2]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을 등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의 관할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에서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가 법령에 근거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선거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김광식 외 3인)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외 2인)

2021. 7. 8.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유성구을 선거구 국회의원선거를 모두 무효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소외 1 후보자가 55,463표,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원고 1이 39,588표를 각 득표하여 최다 득표자인 소외 1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소외 2 후보자가 53,785표,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원고 2가 35,629표를 각 득표하여 최다 득표자인 소외 2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아동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따른 4개월분 아동수당을 일시에 지급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권력을 이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금권선거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이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하였으므로 이는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이고,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및 유성구을 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24조 에 따라 무효이다.

3. 판단

가.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는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등 참조).

나.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거무효사유 두 가지는 모두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전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한 금품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즉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2조 제1항 , 제115조 ).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 (마)목 ].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각각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선거인이 포함된 주민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대전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법령에 근거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대전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고 원고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전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선거인들에게 지급한 행위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인 소외 1과 소외 2를 당선되게 하거나 원고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원고들도 다투지 아니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던 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된 점, 이 사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대전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에는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선거의 관리나 집행의 잘못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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