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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1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원 216호 피고인의 방에서 자고 있던 중 주변에서 소음이 들리자, 피해자 E(남, 45세)이 살고 있던 218호로 찾아가 방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카와 조용히 하겠다. 금방 갈 것이다”라고 말을 듣고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갔다.

이후 피해자가 2011. 11. 16. 07:00경 피고인의 216호 앞에서 방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나와라”라고 하고, 주변에 있던 F가 피해자에게 “아침이니까 그냥 들어가고 다음에 이야기해라”라고 만류하자, 피고인은 방문을 열고 나와 “왜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온몸을 밟았다.

피고인은 F가 옆에서 제지함에도 실신한 피해자를 계속 때리던 중에 F로부터 “내가 119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자 폭행을 멈추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열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양형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그 폭행의 정도가 무자비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가 그다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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