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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9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3:0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계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씹할 새끼야,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 및 오른 발로 때리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오른쪽 목덜미 부분을 양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증거기록 12면, 13면,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3. 1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3층 29호에서 고성을 지르고 벽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D고시원 운영자 H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방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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