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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노52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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