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노3996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점포에 있던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신뢰관계까지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 2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2쪽 16행의 “J”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