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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6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0:01 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201호에 있는 ‘C’ PC 방에서, 그곳 흡연실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4만원, 신용카드 2매,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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