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2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부터 6호 까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12:00 경부터 2018. 5. 1. 19:10 경까지 대전 유성구 B, 7 층 'C '에서, 태블릿 PC 100대를 설치한 뒤 릴 게임인 ' 뉴 블랙 스페셜' 게임 물을 다운 받아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점수의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 장 규모가 큰 점,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해 주는 등 불법성이 큰 점,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 등 증거에 나타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