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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6 2016가단14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1,971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2.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2년경부터 계속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았다.

그러던 중 2004. 2. 5. 이후부터 빌려준 돈에 대하여, 2007. 2. 16.경 남은 대여 원리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가 구하는 대여일자가 계속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그중 2009. 5. 21. 배당절차를 통해 7,196,273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를 원금에 충당하고 이제 남은 42,803,727원(50,000,000원 - 7,196,2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2002년경부터 2007. 2. 16. 무렵까지 원고로부터 빌린 돈 총액이 약 50,000,000원이고, 이는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2. 5. 이전의 대여금에 관하여는 전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그와 같이 주장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2. 5.부터의 거래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갑 제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2004. 2. 5.경 8,800,000원을, ②2004. 7. 23.경 9,700,000원을, ③2004. 8. 16.경 17,9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과 각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 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각 대여금은 월 3%로 계산한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1개월, 4개월, 3.5개월의 각 선이자를 공제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같은 금액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공제한 돈이 일정하지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도 원고의 주장과 불일치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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