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개명 전 : E)는 2002년경부터 부부인 피고와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2002. 6.경부터 2002. 10.경까지 1억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2. 22.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이 1억 3,000만 원임을 확인해주면서, 그중 원금 3,000만 원을 피고 소유의 곡성군 G 임야 4,612㎡로 대물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남은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남은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변론종결 후 변제에 대한 증거로 2002. 4. 8.부터 2002. 10. 23.까지 피고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2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04. 2. 22. 대물변제하면서 남은 대여금이 1억 3,000만 원이라고 확인해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제기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 .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