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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1 2020노95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범죄 일람표 (1) 연번 3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V 명의의 청약 통장을 판매하고 5,5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청약 통장을 판매할 당시 AC, AH( 이하 이들을 ‘AC 등’ 이라 한다) 을 통해 V 명의의 통장을 매수하여 청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한 상태 여서 V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고, 단지 그 이후 AC 등과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V 명의의 청약 통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와 같은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청약 통장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V 명의로 된 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하여 분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범행도 자백하였다.

②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AJ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고자 R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합계 약 9억 원을 투자 받았고, 그 중 7억 원에 대하여는 2019. 7. 경까지 투자수익을 더한 약 7억 7,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였으나, 그 자금이 부족하였다( 수사기록 999 쪽). 피고인은 2019. 5. 경 피해자 E에게 ‘V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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