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6. 9.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천안시 동남구 B, 201동 502호(B아파트)에서 2014. 7. 22.자로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문, 입영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사회적으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