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1205 (1997.11.15)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개시 전부터 계속 지가가 하락되었고 토지 전체면적의 35% 이상이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편입되어 평가가액의 감액요인이 있었던 경우 상속개시시점의 감정평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므로 상속개시 전 개별공시지가로 소급감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따른결정]
조심2016서4374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귀속 증여세 21,560,2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 건물 83.06㎡, 대지권 488,406분지 68.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를 1994.10.12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자진신고함에 있어 이 건 증여부동산에 제3자의 명의로 근저당 설정된 채무자 청구외 OOO 명의의 OOO(주)로부터의 대출금 8,000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자의 채무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에 대하여 채무공제액중 제3자 명의의 채무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 명의의 채무 8,000만원을 부인하고 1996.12.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증여세 21,56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상호 : OOO)이 있는 청구외 OOO 명의의 기업대출 8,000만원을 받아 OOO의 채무를 변제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등기부상의 기록 외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부 영수증을 청구외 OOO의 주소로 OOO이 납부하여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점, 대출당시 관행이던 대출금의 1%를 월 보험료로 납부하는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등 이 건 보증채무는 OOO의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는 OOO의 채무이고, 또한 증여받은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의 OOO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1996.10.4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당해 채무가 명실공히 청구인에게 인수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 산출시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부동산가액 전액이며(상속세법기본통칙 99-29...4), 동 보증채무가 실제로 증여자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시 동 부채를 수증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상속세법기본통칙 98-29...4)인 바,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제3자인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 설정된 쟁점아파트를 1994.10.11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원인으로 하여 1994.10.12 수증받았으며, 이 건 수증시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실이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취한 외관상 행위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이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명의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공신력이 없는 증빙으로 이는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OOO 명의의 보증채무를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제3자 명의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액이란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은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을 증여자로 하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는 1994.10.11자 증여계약에 의하여 1994.10.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증여계약서상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에 관한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 증여가 있기 전에 1993.2.2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주)로부터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한 8,000만원의 기업대출이 이루어졌고, 1995.1.18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은 위 보험회사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의 채무로 공제하였으며, 그 후 1996.10.4 청구인은 동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근저당 설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근저당(Ⅰ) | 근저당(Ⅱ) | 근저당(Ⅲ) |
설 정 일 | 91. 6. 26 | 93. 2. 25 | 96. 10. 4 |
채권최고액 | 75백만원 | 112백만원 | 104백만원 |
채 무 자 | OOO | OOO | OOO(청구인) |
근저당권자 | OOO | OOO(주) | 좌 동 |
해 지 일 | 93. 2. 25 | 96. 10. 9 |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당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2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를 때, 이 건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자의 채무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첫째 쟁점채무의 실질채무자가 증여자인 청구외 OOO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둘째 쟁점채무가 상환되지 아니하고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부담된 것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이에 대한 청구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가) 쟁점채무의 실질채무자가 OOO(청구인의 남편)인지 여부
① OOO보험회사로부터의 대출금 8,000만원은 OOO사 대표 OOO을 채무자로 하여 1993.2.26 대출된 5년만기의 기업대출인 바, 동 대출금의 채무 명의인 OOO은 사실확인서에서 『본인(OOO)과 OOO은 평소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로 OOO이 OOO씨에게서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서 OOO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니 OOO 개인이 대출받는 것 보다는 당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본인이 대출받는 것이 대출금액이 크고 이자율이 낮아 OOO의 부탁에 의해서 OOO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 전액을 OOO에게 주었으며 이후 발생한 모든 이자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OOO이 부담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② 위 OOO이 OOO 명의의 기업대출금 8,000만원을 전액 수령하여 사채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당해 대출금 수표의 조회내용에 대출당시 O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의 실지금액이 79,294,247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 수표가 OOO사 앞으로 1993.2.26 대출해준 수표임을 OOO생명 융자과 직원 OOO(수표앞면 서명 날인)이 확인하고, 또 동 수표는 OOO생명 앞으로 발행한 수표이며 그 후면 배서인이 OOO임을 OOO은행 OOO지점 직원 OOO(수표 뒷면서명날인)이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 위 대출금을 OOO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해 대출금의 사용처는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빌린 54,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채권자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1991.6.26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75,000,000원)이 1993.2.25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외에 채권자 OOO의 위 사채(54,500,000원)에 대한 1993.2.26자 영수증이 제시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대출금의 사용자가 OOO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③ 또 OOO이 제시한 OOO보험회사 발행 생명보험증권(증권번호 OOO)에 의하여 1993.2.26 OOO이 월 보험료 800,000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상기 대출당시의 관행에 따라 대출금(8,000만원)의 1%를 월 보험료로 납부하는 노후복지연금보험을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당해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모두 OOO이 아닌 OOO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OOO이 실질채무자라는 간접적인 증명이 된다 하겠다.
④ 그밖에 다른 증거로서 대출이자 납부의 근거가 되는 대출원리금 영수증(납입자 : OOO)을 OOO이 보관하고 있으며, O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뒷면에 OOO의 이서 및 자택 전화번호 표시) 사본 7매(100만원 1매, 10만원 6매)가 제시된 외에 대출원리금 연체안내장 및 상환독촉장의 송부처 주소와 수신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OOO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의 실질채무자는 OOO이 아니고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채무가 상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담된 것인지 여부
수증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를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인식하여 대출금 상환만기일(1998.2.25) 전인 1996.10.4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바, 당심이 이 건 채무자 변경여부 및 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주) OOO지점에 조회(국심10121-1510, 1997.9.10)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서지융 제97-173호, 1997.9.22)을 받았다.
본 건은 당사와의 관계에서는 1996.10.21자로 차주 OOO(OOO)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차주 OOO이 신규로 동일 금액(8,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나 구차주의 상환자금 마련 및 상환, 신차주 앞 대출금 지급(즉 현실적인 현금 또는 수표의 이동) 없이 상호 대체처리한 건임』
위 회신내용에 의할 때 쟁점채무는 실제로는 상환되지 아니한 채 1996.10.21 동 채무를 인수한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나타나는 근저당설정 변경내용, 즉 근저당권자(OOO보험회사)의 변동없이 채무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새로 설정된 점에 의해서도 지지되며, 또 1993.2.26에 OOO 명의로 대출받아 1996.10.21 청구인 명의로 채무자 변경된 8,000만원은 1997.9 현재까지 청구인의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채무변제능력에 관하여, 청구인은 소규모 완구사업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이 사업부진으로 위 보험회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에 직업(OOO 판매사원)을 갖게 되었다고 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1994.11.1~1996.12.31간의 소득자료(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월별 대리점·판매점별 수수료 계산서)에 의할 때 월 수입은 약 1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채무는 수증자인 청구인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위 (2)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당해 부동산 증여당시 OOO보험회사로부터 8,000만원을 실질적으로 대출받은 자가 채무명의자 OOO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제시된 각종 증거서류(채무명의자 사실확인서·등기부등본·대출금 수표·사채변제 영수증·생명보험증권·대출금이자 납입자료)에 의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둘째, 보험회사 대출금(8,000만원)이 1996.12.16 증여세 과세전인 1996.10.21 채무자 명의변경을 통해 청구인에게 채무인수되었고 현재까지 대출원금이 전혀 상환되지 아니하여 동 대출금의 상환부담이 담보 부동산의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 사실을 명기한 바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점에 의하여 부담부증여 의사는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채무변제능력 여부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채무인수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 93누6966, 1993.9.10)의 입장에 비추어 쟁점채무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수증자의 실질적인 채무로 전환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동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