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것은, 연료가 심하게 부족하여 긴급하게 주유소에 들어가기 위해 서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 블랙 박스에 촬영되어 있는 영상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2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협적으로 급진 입하여 진로를 가로막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그 전후 정황들 및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보인 언행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과 중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